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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 리포트] “뉴스·출판물 등 거래 시장 있는 저작물, ‘선사용·후보상’ 적용 안 한다” - 1월15일 저작권·AI 유관 10개 단체와 긴급 간담회…'대한민국 AI 행동계획’ 내 저작권 활용 3대 원칙 천명
  • 기사등록 2026-02-07 0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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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I 저작권 행동계획 3대 핵심원칙. 사진=AI이미지

[한국의정신문 박이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가 최근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을 두고 불거진 ‘선사용·후보상’ 논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뉴스, 도서, 음악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에는 해당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며 창작자들의 우려 불식에 나섰다.


위원회는 1월 15일(목) 오전, 서울 모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저작권 및 AI 유관 협·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위원회가 수립 중인 행동계획의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25.12.16.~’26.1.4.)에서 제기된 창작자들의 권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상생 가능한 AI 생태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유관 단체 집결… “창작자 권리 희생 없다” 원칙 확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저작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AI 산업계를 대표하는 총 10개 주요 단체가 참석해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저작물 활용과 관련된 ‘3대 기본 원칙’을 설명하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째, 이미 거래 시장이 형성된 분야는 ‘선사용·후보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는 뉴스, 도서·문헌, 신문, 방송, 음악·영상처럼 원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이유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거래 시장이 없는 ‘회색지대’ 저작물에 대해서는 ‘거부권(Opt-out)’ 보장을 우선하되 활용의 길을 텄다.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저작권 확인이 어렵거나 시장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가 학습 금지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 하에 AI 기업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추후 수익 공유 모델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공익적 목적의 AI 모델에는 ‘공정이용’을 적극 지원한다. 국가대표 AI 기업들이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대국민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모델 등 사회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제35조의 5)’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저작권계 “투명성·지속 보상 필요” vs AI업계 “법적 불확실성이 족쇄”

이날 참석한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위원회의 원칙에 대해 “권리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보상 체계 마련 ▲거부권 행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번 학습하면 내재화되는 AI의 특성상 보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AI 유관 협회들은 “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막대한 인프라 투자도 무용지물”이라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26만 장의 엔비디아 최첨단 GPU를 확보해도 저작권 문제로 데이터를 넣지 못하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중소 스타트업이 일일이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모든 저작물에 사전 동의만 강요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임문영 부위원장 “회색지대 방치는 공멸… G3 도약 위해 공생해야”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양측의 입장을 경청한 뒤, 현재의 모호한 상황을 ‘회색지대’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개의 영상과 음악 등 소중한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지만, 저작권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AI 기업이 쓰지도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회색지대가 커지면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 양쪽의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라며 “AI G3(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창작자와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내 저작권 과제(과제번호 32번) 내용을 보완하고,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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