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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가격 뒤에 숨은 담합과 탈루…국세청, 폭리·불공정 기업 17곳 정조준
  • 기사등록 2026-01-28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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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필수품 가격 인상 뒤에 숨은 담합과 탈세,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 뒤에 숨은 담합과 탈세,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이른바 ‘생필품 폭리 탈세자’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같은 해 12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에 이은 세 번째 물가 안정 대응 조치다.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으로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기업과 원가를 부풀려 가격 인상을 정당화한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복잡한 유통 구조를 통해 이익을 빼돌린 먹거리 유통업체 등이다. 이들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곳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먹거리 유통업체 6곳이다. 이들 기업은 공통적으로 생필품이라는 특성을 악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사주 일가의 이익을 키우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가격담합 기업의 경우 사전에 제조사 간 가격 인상을 공모한 뒤, 원재료를 고가에 거래한 것처럼 꾸며 매입 단가를 부풀리고 이익을 축소 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우회 거래 방식으로 은닉됐다. 일부 업체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지보수비나 광고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해 이익을 이전하고, 해외 사무소 운영비를 부풀려 사주 자녀의 체재비와 유학비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일부 기업은 ‘제품 고급화’를 내세워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퍼센트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가격 인상으로 발생한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분여하는 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기간 특정 시설물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를 세습해 온 업체는 전직 근로자 명의의 사업장을 통해 식재료를 고가 매입하고, 고령의 사주 부모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례도 포함됐다.


원가 부풀리기 유형의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는 고물가·고환율을 이유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지만, 실제로는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 용역 거래를 가장해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주 자녀에게 수십억 원대 고급 주택을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먹거리 유통업체의 경우 복잡한 거래 구조를 통해 유통 단계를 늘리고, 각 단계마다 특수관계법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원양어업 업체는 조업 경비를 가장해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뒤 사주 자녀의 유학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가격담합과 독과점 행위, 생필품 가격 인상을 빌미로 한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범칙 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 부담은 회피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정한 세무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가격담합 이익 축소, 담합대가를 우회 수취하고,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한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표=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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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1-28 16: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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