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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직 처우개선·중소기업 노후소득 보장 강화 법안 7건 본회의 통과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퇴직연금기금 적용 확대…노동 약자 보호 입법 성과
  • 기사등록 2026-02-18 23: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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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제공= 김주영 의원 SNS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국회가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7건의 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천법 ▲기상법 개정안 등으로, 노동·환경·기후 대응을 아우르는 종합 민생 패키지로 평가된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공공부문 차별 해소의 제도적 기반 마련

가장 주목받는 성과는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다. 그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문제를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한 한시 기구로 운영되다가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해당 위원회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공무직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편된다.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김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제기해 온 숙원이 제도화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적용 확대…30인 이하→100인 미만

함께 통과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았던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은 퇴직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계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확산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고용안전망·재난 대응도 강화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른 민생 법안들도 통과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가 신설돼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됐다.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 징수 체계를 합리화하는 기반도 마련됐다.이는 플랫폼·비정형 노동 증가에 대응해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하천법 개정으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하천 불법 점용을 근절하고, 기상법 개정을 통해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현장 목소리, 입법으로 연결”…노동·환경 입법 연쇄 처리

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삼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노동·환경 분야 법안 16건도 함께 처리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아우른 이번 입법은 ‘노동 약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퇴직연금 적용 확대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행정과 예산 뒷받침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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