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자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정책 기준 간의 불균형 문제를 짚으며, 지역 전문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25명 가운데 15명이 서울 소재 변호사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권역별·지역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구조는 지역 균형이라는 취지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구조적인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적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강조했다. 물품 조달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지역 업체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고문변호사 위촉 과정에서는 지역 변호사 확대 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진입 제한’ 우려로 제약을 받는 현실이 논리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공공 행정 영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지역 업체 활용은 장려하면서, 지역 변호사 활용은 제도적으로 제한받는 상황은 정책 기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교육청이 수행하는 행정소송의 특성상 지역 사정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경우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과 지역 행정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참여는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측은 현재 고문변호사 위촉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시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입법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중인 지역 가점 부여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변호사 위촉 확대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지역 전문성을 함께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서 지역 균형과 공정성, 그리고 행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전문 인력의 활용이 단순한 지역 보호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