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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근거 마련…보행권 강화 기대 - 확산하는 전동킥보드, 안전 사각지대 줄인다…
  • 기사등록 2026-02-07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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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전동킥보드. 통행금지구역 지정 근거 마련에 대해 발료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최현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연수5)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월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시민 안전을 우선에 둔 규제 근거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 착용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번화가와 스쿨 존 등에서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 장치가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상시화 됐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던 것과 달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질적 규제 수단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장은 시민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특정 구간이나 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위험 구간에 대한 선제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 집행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 취지와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사고 위험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얼마 전 송도에서 2살 딸아이를 지키고자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함께 ‘전동킥보드 퇴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의원은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통해 시가 즉각 시행 가능한 안전 대책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단순히 개인형 이동 장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이 본격 시행될 경우, 보행자가 밀집한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대해 선제적 통행 제한이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쿨존, 역세권, 상업 밀집 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보행권 침해’ 논란이 지속돼 왔던 만큼, 제도적 근거가 갖춰지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향후 과제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통행금지 구역 지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후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행 금지 구역 지정 기준의 합리성, 시민 안내 및 현장 관리의 일관성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 의회가 보행 안전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 정책의 방향을 재 정립하는 첫 단추를 끼운 가운데, 조례 개정이 ‘규정’에 그치지 않고 ‘안전한 일상’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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