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과 임원진을 접견하고,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국회의장비서실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가 개헌 논의를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과 임원진을 접견하고,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개헌 논의의 출발점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 원리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며,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 필요하고, 그 출발이 이번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민주주의 회복과 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 의장은 특히 현행 국민투표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투표 절차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한국법학교수회의 전문적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학계와 국회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국민투표법의 정상화는 특정 정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국민투표 절차를 현실에 맞게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설명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헌법 질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투표 제도의 실질적 작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최 회장은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개헌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완화하고 법과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넓은 과제부터 정리하고, 논쟁적인 사안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면적·일괄적 개헌보다는 단계적 개헌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접견에는 한국법학교수회 측에서 최봉경 회장을 비롯해 임지봉 부회장, 안성조 사무총장, 박종원 사무차장, 고영미 이사, 김연미 대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해 개헌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접견은 국회가 개헌 논의를 단순한 정치 현안이 아닌, 민주주의 제도 회복과 헌정 질서 정상화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연계한 개헌 추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정치권 전반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가 학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