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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기사등록 2026-02-03 2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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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비례)은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비례)은 지난 2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도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주권 실현과 일상 속 민주주의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전북은 과거 집강소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정책을 선도하는 등 주민자치의 역사적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8.7%로 전국 16위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슬지 의원을 비롯해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장, 전북 주민자치협의회 윤현철 회장,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김용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방향성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기존 조례는 주민자치회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조례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주민자치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최창석 자치행정과장은 “정부가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표준 조례안도 마련 중”이라며 “전북도 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철 전북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다 보면 교육과 역량 강화, 활동 수당 지원이 절실하다”며 “주민이 자치 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 요구를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슬지 의원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교두보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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