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유보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꼽았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시설 안전’ 문제가 국회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노후화된 시설을 공공의 책임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유보통합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한 교육·보육 재정 마련을 위한 표준비용 산정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유보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시설 안전 격차 해소를 꼽았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사립유치원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교육·보육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문제의 핵심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유보통합 체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시설 개선에 대한 공적 지원이 구조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유치원생의 약 78%가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으며, 이들 시설 상당수는 평균 사용 연수가 30년을 넘는 노후 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설 개선 지원이 최소한에 머물러 왔다는 설명이다.
현행 재정·회계 규정 역시 시설 안전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사립유치원 적립금 운용 규정상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장부가액이 낮아져 적립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이며, 적립 한도는 10%로 제한돼 있다. 대출 상환 중에는 적립 자체가 불가능해 대규모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안전 관련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 재정 설계가 운영비 중심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설·안전 환경개선비를 별도의 독립 계정으로 분리하고, 시설 규모와 노후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안전 취약 지표와 연계한 성과 인센티브 제공,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시설 개선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토론회 발언에서 “유보통합은 행정 체계의 결합을 넘어 아이들의 일상 환경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아이들이 머무는 교실과 생활 공간의 안전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 논의가 재정 효율성과 제도 통합에 집중돼 온 가운데, 시설 안전과 공공 책임이라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던 쟁점을 정책 의제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향후 유보통합 정책이 실제 현장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도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