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범
지난 1월 25일 서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26 의정보고회’에서 안철수 국회의원이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안철수의원실)
[한국의정신문=박유범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갑)이 당내 의원총회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금배지가 의원총회의 출입증이 돼서는 안 된다”며 특권 의식을 경계했다. 동시에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하며 민생 입법 행보도 이어갔다.
안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에게 “의원도 아닌데 왜 의총장에 들어오느냐”, “감히 의원에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원총회장은 삼한의 ‘소도’가 아니다. 의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법도 없다”며 “이런 말들이 신라 화백회의보다 더한 특권의식으로 국민께 비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심부름꾼일 뿐”이라며 당내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성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는 당내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고, 당대표와 최고위원들까지 참석한 엄중한 시간이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전국 각지에서 민심을 대변하는 소중한 분들로, 현직 의원 못지않은 헌신과 희생을 해오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배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차별과 무례함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의원총회에 참석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의원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외 대표제 신설과 당연직 최고위원 제도 도입, 모든 당협위원장이 참여하는 당론 총회 정례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그래야 민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일 수 있으나 당원과 국민은 이를 교만함으로 기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2일 폐업·실업·출산 등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업급여와 각종 수당, 출산급여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생계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기존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에서 ‘6개월 이상 가입’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실업, 출산이라는 삶의 중요한 전환기마다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실질적 수혜자가 되도록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자영업자 보호 입법에 나선 안 의원의 행보가 향후 당 혁신 논의와 민생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