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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청라하늘대교 ‘인천시민 무료 통행’ 길 열어 - 유료도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통행료 감면 대상 인천 전 시민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6-02-04 2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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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희 기자]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청라하늘대교를 인천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5일 정식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대상을 기존 특정 지역 주민에서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은 중구 영종, 서구 청라, 옹진군 북도면 지역 주민에 한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통행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성영 의원은 이러한 행정 혼선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은 물론, 인천시민이 계약자로 등록돼 있고 계약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 임차 차량도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등록하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인 차량과 1년 미만의 단기 렌트·리스 차량, 감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는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됨에 따라, 조례 문구에 해당 명칭을 명확히 반영해 수정 가결됐다. 이를 통해 향후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다.


신성영 의원은 “청라하늘대교는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교량이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간 형평성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청라하늘대교는 명실상부한 ‘인천시민 무료 교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간 접근성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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