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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사법·민생·의료·노동 전방위 법안 처리…“전문성 강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
  • 기사등록 2026-02-14 23: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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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부터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필수의료 강화, 노동·연금 제도 개선, 농수산 유통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부터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필수의료 강화, 노동·연금 제도 개선, 농수산 유통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주요 법안들이 대거 의결되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는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법안들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탁법은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의 일부를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이 보관은행에 귀속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일부 수익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하도록 하여 사법서비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보완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조치로, 기여상속인의 권리 보장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상속제도 정비를 목표로 한다.  


또한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과 이에 연동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개정이 함께 의결됐다.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신설함으로써 해운·조선·무역 분야에서 증가하는 국제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국내 법률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해 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위해정보 관련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예외를 둬 긴급 피해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른 상황을 반영해 사업주·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주체 통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최소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교육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분할납부 등 납부 방식 다양화를 도입했다. 아울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방과 후 돌봄 활동 학생 안전 확보 의무를 명시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필수의료 정의와 진료권별 협력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심화된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노동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법적 근거 마련,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궤도운송사업 공공성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규정 신설 등 다양한 법안이 처리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민 삶과 직결된 제도 개선을 통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이 향후 시행령 정비와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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