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가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국민의힘, 서초4)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새벽 시간대 물류를 운송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음식을 배달하며, 심야 시간 시민의 귀가를 돕는 이들은 도시의 일상을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를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규정은 존재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추상적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논란이 지원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갖췄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작동할 기반이 마련된다. 복잡한 자격 판단 절차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가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의 자발적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반 노동은 이미 도시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는 변화한 노동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지방의회의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와 함께,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