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민철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사진 제공= 신장식 의원 SNS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 의원은 최근 이른바 ‘쿠팡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수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두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신 의원은 현행 제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에는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 범위 이내로 한정돼 있으며,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대형 플랫폼 기업에 수천만 원 수준의 과징금은 사실상 ‘영업 비용’에 불과하다”며 “제재가 제재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위반행위 기간 전체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고의성이나 중대 과실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해, 반복적·조직적 위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도록 설계했다.
신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낮은 제재 수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없이는 기업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는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벌 체계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행정조사에 그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사후 제재 외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과거 공정위의 자료 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내부 자료를 파쇄한 사례가 알려지며 제도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 소속 공무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인원은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갖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조사 권한과 수사 권한의 괴리는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키우는 구조적 원인”이라며 “증거 확보 단계부터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법 집행의 신뢰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두고 소비자 단체와 시민사회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 경제가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를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당한 기업 활동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겨도 이익이 남는 구조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된다”고 반박했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사후 처벌 강화’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규제 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