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자
김상곤 의원이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보안 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도의회[한국의정신문 이정희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경기도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도민 서비스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전반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되며,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효율성 향상뿐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단순한 시스템 도입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는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 보안 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은 공무원 업무 지원을 넘어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기준 마련을 비롯해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보안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포함한 정기 교육 실시, 중앙정부 및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기술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상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무원의 안정적인 행정 활용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그 성과가 도민 서비스로 연결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제도적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경기도의 인공지능 기반 행정 정책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