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아 기자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순천시의회
[한국의정신문 윤민아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의 속도 경쟁과 주민 소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통합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남·광주 통합 논의는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치우쳐 있으며, 정작 통합의 주체인 주민이 직접 판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공론의 장과 숙의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통합에 따른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투표 등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합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성공 여부는 주민이 결정한다”며 “타 지역 사례에서도 보듯이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이 통합 추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미를 짚었다. 해당 법안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닌, 자치분권과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새로운 지역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특별법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주거·교육·돌봄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고, 통합 이후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 전환 가치가 담겨 있다. 또한 행정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회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통합 이후 행정 편의주의적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복남 의원은 “통합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목소리가 중심에 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통합을 둘러싼 민주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