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소방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장을 비롯해 변강제 수석부지부장, 류희수 부지부장, 김재호 사무국장, 김성현 구급국장, 김동호 영등포소방서 지회장, 김태일 금천소방서 지회장, 이영석 용산소방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감사패는 소방 현장의 고질적인 급식 문제 개선과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온 점을 공식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최 의장은 그동안 소방관 급식 여건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 지역 소방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문제점을 점검해 왔다. 이를 토대로 2025년 서울소방학교 급식단가 인상, 2026년 119안전센터 급식지원비 증액이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급식 개선과 함께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 논의도 병행됐다. 최 의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직무 특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장비·인력·복지 등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별 사안이 아닌 공공 안전의 기반으로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
이 같은 활동의 연장선에서 최 의장은 이날 ‘서울특별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과정에서 유독가스와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위험에도 상시 노출돼 있다. 그러나 퇴직 이후 건강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의된 조례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직 시 직무 특성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퇴직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김종수 지부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소방관을 영웅이라 부르면서도 그에 걸맞은 처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며 “현장의 요구가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와 조례안 발의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예산과 입법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다뤄온 서울시의회의 정책 흐름을 보여준다. 현장 점검을 거쳐 급식비 증액이 반영됐고, 퇴직 이후 건강관리 지원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소방공무원 지원 정책은 현직과 퇴직 이후를 포괄하는 구조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