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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유럽연합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 기사등록 2026-02-03 1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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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관보 2026년 1~2월호. 사진=국회도서관

[한국의정신문 정민아 기자]


국회도서관은 2월 3일 ‘유럽연합(EU)의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호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EU가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5년 10월 개정한 CBAM 규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개정 CBAM은 EU 역외 제품 수입 시 탄소 비용 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간 누적 수입량 50톤 이하 면제 제도 도입, 인증서 판매 개시 및 제출 기한 연장, 분기별 인증서 의무 보유 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실제 배출량과 기본값 중 유리한 산정 방식 선택을 허용하고, 데이터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회사와 검증기관의 등록부 접근을 허용했다.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한 과징금 경감 규정도 신설됐다.


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이 CBAM 적용 대상에 포함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형 CBAM 도입이나 배출권거래제 개편 시 EU의 단계적 시행 경험과 행정 부담 완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EU ETS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와 탄소가격 인정 체계 구축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개정 CBAM 규정은 환경 목표와 행정 현실 간 균형을 모색한 제도”라며 “국내 기업의 무역 대응과 탄소중립 입법 고도화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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