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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성은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조건”…이수진 의원, 성평등 선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26-02-03 12: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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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성평등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공=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지속돼 온 여성 대표성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성평등 원칙을 강화해, 선거 결과가 사회의 성별 구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0일 “성평등한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전반에서 여성 후보자 추천 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도록 정당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구조는 남녀 비율이 거의 동일하지만, 국회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지역구 의원 비율은 14.2%에 불과했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여성 당선 비율은 광역의원 14.8%, 기초의원 25.0%,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3.1%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핵심은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의 성평등 기준을 ‘노력’이 아닌 ‘의무’에 가깝게 강화한 데 있다.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는 정당별 후보자 총수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회의원 지역구가 3곳 이상인 시·도에서는 각 지역구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해, 특정 지역에 여성 후보를 집중 배치하는 편법을 차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 무효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정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수진 의원은 “선거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통로”라며 “여성 유권자가 절반을 넘는 사회에서 정치 대표성이 이처럼 왜곡돼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한 후보 추천 구조를 만들지 않고서는 성평등한 정책 결정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표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당 공천 관행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성 정치 참여를 개인의 도전 의지에만 맡겨서는 구조적 한계를 넘기 어렵다”며 “후보 추천이라는 관문에서 성평등 기준을 세우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출산과 돌봄, 노후 일자리, 연구개발 자율성, 공공의료에 이어 정치 대표성까지.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는 입법 흐름은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누가 제도의 중심에 서 있는가. 이수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 질문에 대해, 민주주의의 얼굴이 사회의 얼굴과 닮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성평등한 선거는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는 인식이 법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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