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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 안전 강화…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급식 노동자 존재 법적 명시 및 인력 배치기준 정부 책임 강화
  • 기사등록 2026-02-02 2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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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진보당

[한국의정신문 정민아 기자]


학교급식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에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작업복과 앞치마 차림으로 자리했다. 법안 가결이 선포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참석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법 통과의 순간을 함께했다. 오랜 기간 고강도 노동과 건강 위험에 노출돼 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현실이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학교급식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법적 지위를 처음으로 명시한 데 있다. 특히 급식 인원에 따른 인력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리 노동의 과중함과 산업재해 위험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책임지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는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의 존엄과 아이들의 밥상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시행령 마련과 후속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급식 인력 기준 개선을 강조하며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은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취급돼 온 급식 노동이 법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안전한 급식실과 행복한 학교급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정혜경 의원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학교급식실에서 묵묵히 일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깊은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00만 청원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계기로 “노동자가 안전한 급식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급식이 가능해졌다”며, 제도 정착과 현장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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