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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파주시의원,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발의…생활권 아동안전 체계 강화
  • 기사등록 2025-12-04 2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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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파주시의원이 제26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이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최근 아동 납치·유괴 시도 사건으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아동의 일상적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파주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해 왔지만, 지정 기준이나 관리 절차,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세부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는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 속에서 생활권 내 아동 안전정책이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방범 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 교육기관, 지역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범죄 예방과 상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개선 계획 수립을 제도화해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동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아동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보호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오가는 생활 공간 중심으로 범죄 예방 시설이 확충되고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아동 안전 정책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사건 발생 후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로 파주시는 아동 생활동선에 기반한 안전 설계를 추진할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시민들 역시 조례 제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생했던 유괴 위협 사건 당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안내·감시 체계 확립” 등의 목소리가 높게 이어진 바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경우, 이러한 실질적 요구에 대한 행정적 대응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의회는 조례 시행 이후 구체적인 안전시설 확충 계획과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아동안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안전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의회의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향후 통학로, 놀이터, 학원가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확충과 시설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심야 시간대 순찰 강화, 지역단체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후속 정책도 논의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지역 전체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된다는 마음으로, 파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아동친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이 파주시를 아동안전 정책 선도도시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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