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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의 시작선에 교육을 세우다”…정을호 의원,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입법
  • 기사등록 2026-02-04 16: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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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2일, 자립준비청년을 국가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국회

[한국의정신문 두민철 기자]


보호 종료 이후 가족의 지원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가 이들의 ‘첫 출발선’을 책임지겠다는 명확한 선언으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은 2일, 자립준비청년을 국가의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 종료 이후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구 자녀 등을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나 가족의 지원 없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고등교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자립준비청년 상당수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소득 1~3분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적 기준 완화 등 제한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 속에서 매년 약 200명에 달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고등교육 진학과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전제하지 못한 출발 조건에서 비롯된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등록금, 생활비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인 학업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립수당·주거 지원에 더해 고등교육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자립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을호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국가가 이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을 두고 “복지 정책을 넘어 교육 정책의 관점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본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보호 종료 이후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절벽 현상’ 속에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적인 투자라는 분석이다.


출산과 돌봄, 노후 일자리, 연구개발 자율성, 공공의료, 정치 대표성,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이어 자립준비청년의 교육권까지. 최근 국회에서 이어지는 입법 흐름은 공통된 질문으로 수렴된다. 누가 홀로 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정을호 의원의 이번 법안은 그 질문에 대해, 교육만큼은 출발 조건에 따라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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