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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1인당 45만 원 감면…지방세제로 일자리 늘린다 -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빈집 철거 세제지원 확대…지역 활력 회복 겨냥
  • 기사등록 2026-01-03 16: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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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5년 8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괴산군수)을 비롯한 9개 지자체장과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고용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지방세제 개편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45만 원(중소기업은 7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빈집 철거와 주택 신축을 유도하는 재산세·취득세 감면도 대폭 확대된다. 지역 소멸 대응을 세제 인센티브로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 민생경제 안정,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고용 유도형 세제 인센티브 본격화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용 연계형 세제 지원’이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근로자 1인당 45만 원이며, 중소기업에는 7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의 채용 결정을 유도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숙련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장기근속 유인책도 포함됐다.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고용–주거–정착을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묶은 설계다.



빈집 정비·주택 공급 촉진으로 정주 여건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되며,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역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기존에는 주차장 등 공공목적 활용 시에만 적용되던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도, 공공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 주거·상업 공간으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산업·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도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차등 적용해, 인구감소지역에 가장 높은 감면율을 부여한다.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도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해 4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 민간임대주택 취득 역시 중과세에서 제외해 주거 공급을 유도한다.



균형발전·공정과세 병행


이번 개정안은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과세 형평성 제고도 병행한다. 국세 법인세율 인상을 반영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0.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가족 간 주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할 경우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 유형과 관계없이 중과세를 적용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인구감소지역의 고용과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라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제를 통한 고용 유인과 주거 환경 개선이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완화하는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정책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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