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세종 코트야드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해 경제·인문사회연구원과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실험에 본격 착수한다. 내년부터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을 비롯한 전국 10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중앙–지방–연구기관 협력체계도 공식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정책 효과 실증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연구기관 관계자,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단체장, 광역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앞두고,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한 공통 목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에서는 농식품부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정선군과 순창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 방향을 소개했으며, 연구단은 향후 정책 효과 분석과 평가 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정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에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국회 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재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공익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생활권 단위로 사용 지역을 설정해 중심지 외 취약지역에서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지역 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지역재원창출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연천·옥천·청양·순창·장수·곡성·남해 등 7개 군에서 시행되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기본소득이 지역 활력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지역재원창출형은 정선·신안·영양 등 3개 군이 대상이다. 지역이 보유한 자산이나 자원을 활용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한 재원 구조를 통해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특화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과 지역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책·민간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하는 연구단을 구성하고,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과로 나눠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농식품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년까지 본사업 전환 여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실험”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에서 시작되는 이번 실험이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정책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