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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 위안부피해자법안 등 16건 의결…명예훼손 금지·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 강화
  • 기사등록 2026-02-11 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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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월 5일 오전 11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을 비롯한 총 16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했다. 사진=한국의정신문 [한국의정신문 류지연 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2월 5일 오전 11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을 비롯한 총 16건의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역사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아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 이로써 이른바 ‘평화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왜곡 방지라는 국가적 책임을 법률로 구체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이와 함께 돌봄·가정폭력·청소년 보호 분야 법률도 정비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아이돌보미의 채용 및 근로관리 업무 주체를 기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 이는 서비스 현장의 책임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아울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기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 이는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 업종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하면서도 청소년 근로환경 보호를 병행하려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앞으로도 역사 정의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 가족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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