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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1만5천 명에 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주거비 부담 경감 기대
  • 기사등록 2025-06-10 2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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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1만5천 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 사업은 6월 11일(수)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서류 검토와 소득·재산 기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 취약 청년층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월세가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연 5%)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소득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보험료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보다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 효과를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총 모집인원의 75%에 해당하는 11,250명을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 구간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4개 구간별 무작위 추첨 방식…공정성 강화  


시는 신청 인원을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해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월세 및 보증금이 낮고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간에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된다.


4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사진=서울시

단,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자,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및 유사 사업 참여자 역시 중복 수혜가 제한된다.



서류 심사 후 9월 발표…10월부터 순차 지급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확인서(또는 월세 납부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이 외의 세부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류 심사 및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자를 발표, 10월 말부터 첫 번째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매월 이뤄지며, 구체적인 일정은 서울주거포털 공지를 통해 수시 안내된다.



지난 4년간 11만 명 넘는 청년에게 혜택…만족도 94%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 지난해까지 누적 11만4천여 명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2023년 실시한 수혜자 설문조사에서는 사업 만족도가 94%에 달했으며, 수혜 청년 다수가 “주거 안정성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장 큰 효과로 꼽았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최진석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 월세 지원이 청년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관련 문의는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또는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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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10 2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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