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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한일 인공지능 법제 비교 분석… 정책 참고자료 제공 -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과 일본 인공지능추진법 비교 분석
  • 기사등록 2025-06-10 12:00:01
  • 기사수정 2025-06-10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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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국회도서관

[한국의정신문 장선영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3호(2025-10호)를 6월 10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과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입법·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공포했으며, 오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하위 법령과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지난 6월 4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추진법)을 제정·공포했다. 해당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제3장)과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제4장)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이내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분석에 따르면, 양국 모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경제 진흥과 혁신적 활용을 법적 목표로 삼고 있으나, 법 체계와 규율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민 권익 보호 및 인권 강조 ▲AI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책임 규정 ▲적정성·신뢰성 확보조치 명시 ▲국가 차원의 통합 추진체계 구축 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등 위험성이 높은 AI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정의 및 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은 기본이념과 추진체계 수립 중심의 법률로, AI 사업자에 대해 협력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강제 규율보다는 기존 법률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한 포괄적·유연한 관리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의 규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법률상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라는 포괄적 개념만을 명시했다.


추진체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법정형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수립·시행·점검 체계를 운영한다. 일본 역시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및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다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양국 모두 인공지능 기술의 경제적 활용을 중시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한 점과 사업자 규율 체계 면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이 국내 인공지능 입법·정책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원문과 일본법 원문·번역문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www.nanet.go.kr) 및 국회 의회법률정보포털(lnp.nane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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