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관리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 오전 9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과 관련된 고충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교육 내용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실시되었으며, 관리자들의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중심의 조직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채호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은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각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리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