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구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7월 27일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마련됐다. 종전의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 환경검사와 제동장치 등 안전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 체계로, 운행 중 사고 위험성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제도의 신설과 ▲정기검사의 강화가 포함됐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와 2024년 4월 28일 이후 최초 사용신고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가 대상이다. 소유자는 재사용 신고 전 반드시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관련 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계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튜닝검사는 튜닝 승인 후 45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임시검사는 검사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거나 소유자 요청 시 가능하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후 첫 검사, 이후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 2024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대형 전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은 제동장치, 조향장치, 배출가스 등 안전·환경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유효일 전후 31일 내 지정된 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이륜차 운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과태료 부과 전 계도기간 내 검사를 마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