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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억 보상…6월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국민권익위, 사립학교·유치원·장학금 등 대상…2024년 환수액 46억 원, 전년 대비 188% 증가
  • 기사등록 2025-05-30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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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신고는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공공재정에서 지원되는 교육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 수령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환수된 금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16억 원) 대비 약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부정수급 사례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제도적 감시와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차철 국민권익위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부정수급은 부당이익 전액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자진신고 시에는 제재부가금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을 포함하며, 통상적인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이나 물품을 포함한다. 교육분야에서는 유치원 운영비, 국가장학금, 사립학교 인건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지원된다.


이번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우편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청구한 경우 ▲지급 기준을 초과해 과다 청구한 경우 ▲지원금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집행되는 정부지원금이 정확히 사용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집중신고를 계기로 교육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예방 체계도 함께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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