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외에도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서, 수영장을 비롯한 총 1만 7300여 개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민간 또는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이용료의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이번 확대 적용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장은 체력단련과 재활, 여가 생활의 수단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한정돼 있어 이용자들의 아쉬움이 컸던 분야다.
소득공제 대상 수영장은 현재 약 900여 개로, 이들 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신청 방법 안내 자료를 우편과 문자, 전화 등 다양한 채널로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사업자들에게는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 소득공제 적용 체육시설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확대에 따라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적 혜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