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년 고립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 의원은 5월 20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정기화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더불어 실태조사 결과가 서울시 청년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립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협력체계 강화다. 박 의원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법적으로 명시해, 행정 간 연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강산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단순히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라 정신건강, 사회적 연결망, 자아정체성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구조적 문제”라며 “실태조사와 지역 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청년 개개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청년정책은 더 이상 일률적 기준이 아닌, 다양한 삶의 맥락을 반영한 촘촘한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을 위한 세심하고 실질적인 정책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