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안정적 제공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하나는 24시간 필수진료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체계 도입이다. 두 정책은 지난 5월 22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에 특화된 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24시간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기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급이 줄고 있는 화상·수지접합과 수요 감소 우려가 큰 분만·소아,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협력 성과 등에 따라 보상이 차등 지원되며,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의료를 지역 내에서 끊김 없이 제공하기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남용 우려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비급여가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반복적 이용, 고액청구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이 낮고 사회적 편익이 제한적인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진료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한다. 실손보험과 연계한 과잉 진료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진료량, 증가율, 지역 간 편차 등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의료계·전문가·수요자단체와 함께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건정심을 통해 최종 급여 전환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에도 이용량과 재정부담, 풍선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합성평가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시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과도한 비급여 보상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의료체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