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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소득 수준 관계없이 최대 30일 ‘긴급돌봄’ 이용 가능 - 질병·부상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 대응…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기사등록 2025-05-20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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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생활복지정책이다.



“이제 누구나, 필요할 때 신속하게 돌봄을 받는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혹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다른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거나 기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긴급성과 돌봄 필요성이 확인된 뒤 최대 30일 이내에서 방문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자격 요건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기존 공공돌봄 제도는 신청 후 자격 결정까지 1개월가량 소요돼 긴급 상황에 즉시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번 긴급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신청부터 이용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4개 시·도 122개 지역서 우선 시행…점차 확대 예정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상반기 중 먼저 시행되며, 지역 사회서비스원과 지자체, 민간 재가센터가 함께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퇴원자, 현장 긴급 상황 발생자 등은 별도 현장 확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경우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 “국민의 불안 해소와 돌봄부담 완화 기대”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라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순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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