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 전반기 의장)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주도하였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 강남3, 전반기 의장)은 5월 15일, 대법원이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조례의 유효성을 인정한 데 대해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자 공교육의 책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도 비식별화된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의장 재임 시절(2022.7~2024.6)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타 시도보다 높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을 주도해 왔으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교육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회 재의결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고 회고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학력 보장 책임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및 결과 공개(비식별 방식)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의무 ▲기초학력 증진에 기여한 교사와 학교에 대한 포상 조항
한편, 김 의원은 서울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하는 S-PLAN(Seoul student diagnostic Program for Literacy And Numeracy) 도입을 이끌었으며, 이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후 올해 700개 학교, 12만 명 규모로 확대되며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제는 단순한 진단을 넘어, 서울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