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숙 시의원(도봉1, 국민의힘,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이경숙 시의원(도봉1, 국민의힘,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초학력 보장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기초학력 외면한 교육청에 경종을 울린 상식적 판단”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5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효력을 회복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검사 결과 공개, 지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보호자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학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에게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경숙 의원은 “교육감의 책무를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내려진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며 조례 제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궤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학력 향상을 방기한 결과가 이번 재판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로 조례의 법적 효력이 재확인된 만큼,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학교 서열화 우려, 교원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학력 진단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즉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체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경숙 의원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서울 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는 ‘S-PLAN’ 프로그램 도입과 전담 부서 설치 등 서울교육의 기초학력 정책을 선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