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경찰청은 7일, 차량 내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724개소의 단속구간을 선정하고 연중 단속·홍보를 병행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수년간 반복된 교통사고 현장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실험에 따르면, 시속 48km로 정면 충돌 시 안전띠를 하지 않은 탑승자는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2.7배 커지고, 특히 뒷좌석 승객의 중상 가능성은 16배, 사망률은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올해 표어를 **‘타면 착, 안전도 착’**으로 정하고, 전 국민의 교통안전 습관화를 유도하는 다각도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 724개소의 단속지점에서는 교통경찰이 주기적으로 안전띠 착용 여부를 점검하며, 현장 계도 및 단속이 병행된다.
특히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 시내도로 등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구간에서의 단속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저속 주행 중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서도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가 빈번하다는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경찰청은 안전띠 착용에 있어 ▲뒷좌석 탑승자 ▲어린이 동승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 등 소외된 ‘사각지대’를 별도로 분류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뒷좌석은 특히 착용률이 낮고 인식도 부족한 구간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지점에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를 알리는 가로막을 설치하고, 각종 캠페인 안내문과 포스터를 배포해 시민들의 시각적 경각심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발생 시 보험 과실비율 조정 등 실효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1990년대 초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한 바 있다”며 “이제는 ‘운전자가 아니라 탑승자 전체’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 자동차 보유가 인구 2명당 1대에 달하는 지금, 다시 한번 교통안전의식을 재정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