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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운영위원장, 집합건물 분쟁 조정 비용 기준 명문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공정한 분쟁조정이 생활 갈등 해소의 시작”
  • 기사등록 2025-04-29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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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조정 비용 부담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불명확했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한 2차 갈등이나 조정 절차 중단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뿐 아니라 비용 부담 기준 또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당사자 간의 분담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실질적인 갈등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구조와 소유 형태의 특성상 입주자 간 이해 충돌이 잦아 분쟁 조정 절차가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조정 비용을 둘러싼 부담 갈등이 되레 또 다른 갈등을 낳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획경제위원장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도시 행정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입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숙자 위원장(국민의힘·서초2)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현)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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