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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정책ON]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10%, 경유·LPG 15%로 일부 축소 - 정부 “유가·물가 고려해 연장…매점매석 단속도 병행”
  • 기사등록 2025-04-22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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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ex-OIL주유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부가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돼,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에서 15%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조치의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며 “다만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인하 폭을 조정하는 선에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는 약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가량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시행 시점과 입법 절차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매점매석 방지 위한 고시 병행 시행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불공정한 유통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업체 및 유통업체는 4월 한 달간 휘발유·경유의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받는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시·도 지자체 등과 협업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매점매석 관련 신고 접수는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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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2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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