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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정책ON] 배달·택배 소상공인도 지원금 30만 원 지급…확인지급 21일부터 접수 - 중기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대상…직접 배달도 인정”
  • 기사등록 2025-04-22 14:59:06
  • 기사수정 2025-04-22 15: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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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미리캔버스제작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소상공인이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약 55만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배달 플랫폼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개사)의 실적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신속지급이 먼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2차 확인지급은, 배달 플랫폼 외의 경로를 이용했거나 직접 배송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절차로,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업로드해야 한다.


직접 배달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간판 사진 등 인프라 증빙자료와 함께, 배달 완료 문자,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실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송의 경우 1건당 5000원이 인정되며,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수령하려면 총 60건의 실적이 필요하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및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와 신청 도우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시스템에 제출하면 되며, 정부는 신청자의 업종, 매출, 폐업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알림톡으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신속지급을 통해서는 총 18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만 건에 대해 총 77억 7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이번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검증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1533-0500)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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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2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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