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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공공기여 시설 확대 조례안 발의 -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기사등록 2025-04-15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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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좌측), 이상욱 서울시의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이상욱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다양한 복지 기반시설이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용산구는 지난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올해 초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상욱 의원은 이러한 자치구의 요구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수용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과 공공시설 기획에 있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프라 확충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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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15 15: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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