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한국의정신문=이혜미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항목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신설했다. 또한 공동주택 감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수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아파트 기준을 15년 이상에서 10년으로 단축 ▲관리비용 지원 범위 확대 ▲공동체활성화 지원 확대 ▲감사업무 관련 규정 정비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련 지원과 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개정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 시설물 및 재난·안전 관련 지원의 중요성을 고려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