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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년부터 아이 출산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 기사등록 2025-01-14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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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문. 포스터=서울특별시

[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기자]


서울특별시가 2025년 새해 첫날부터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총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를 출산해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주거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제시하며, 이를 목표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있는 서울시 무주택 가구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자(부모 중 한 명)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아이는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3인 가구는 연 소득 약 1억850만 원, 4인 가구는 약 1억3170만 원 이하가 해당된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존의 다른 주거 지원 정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과 방식"

서울시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실제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지급된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도 20만 원이 된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급된다. 가구가 먼저 주거비를 지출한 뒤 이를 증빙하면 계좌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추가 혜택"

다태아(쌍둥이 등)를 출산하거나 추가 출산할 경우, 지원 기간을 기본 2년에서 아이 1명당 1년씩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대 4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서울시의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청약홈 주택 소유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10월경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이후 12월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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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14 1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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