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진혁 의원은 본회의 직후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피해 입증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완화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피해 복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