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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유형, 조례 정의에 규정 - 장윤정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대"
  • 기사등록 2024-12-17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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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사진=경기도의회

[경기=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고, 수사, 상담, 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합성물인 딥페이크 제작이 더욱 쉬워지면서 피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된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학생들이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한층 강화되고, 피해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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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7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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