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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안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전국 유일 7년 연속 수상 ‘입법 역량 전국 최상위’ 입증 - 산업위기 선제 대응하는 지역 주도형 체계 구축으로 높은 평가
  • 기사등록 2025-11-30 2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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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대형현수막 모습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사진=광주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가 산업구조 변화 속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제도 마련으로 전국 최우수 의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광주시의회는 2019년부터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국 유일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으며, 지방의회 혁신과 정책입법의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입법 및 정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해당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본심사에는 총 12개 지방의회가 진출했으며, 사전 서면심사(60%)와 현장 발표심사(40%)를 종합해 선정이 이루어졌다.


광주시의회는 홍기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출품해 최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연간 약 3,100여 건에 달하는 전국 광역의회 발의 조례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은 것으로, 지방의회의 입법역량과 정책 미래가치를 두루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최근 산업 전환기가 가속화되며 국제 경쟁 심화, 고도화된 정보기술 도입 속에서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지역이 뒤처질 경우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지역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는 ▲산업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산업위기 예방계획 수립 ▲자금·연구개발(R&D)·기술·고용·경영 컨설팅 지원 체계 ▲대응 매뉴얼 작성·운영 등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산업위기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의 대응 시스템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유사한 산업 위기 상황에 놓인 다른 시·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책 모델로 주목받으며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성과는 산업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한 결과”라며 “단편적인 제도 보완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 유일의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과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방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진 입법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혁신, 고용 안전망 확보 등 지역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입법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의회 중심의 산업위기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방정부 간 협력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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