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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대구시의원 “민간 유휴부지 활용해 지역 활력 높여야… 도시계획 사전협상 규정 정비한다” -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25-11-22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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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달서구3) 사진=대구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민간 유휴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도시정비 절차의 명확화를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민간 소유 도시철도역세권 및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도시철도역세권처럼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활용 잠재력이 높은 유휴부지, 터미널 등 시설 이전·재배치 지역의 민간 개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지역들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담아내야 하는 대표적 공간”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現 사전협상 제도는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민간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 방안을 사전에 협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제안·제출 기간, 공공기여 산정 기준 등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민간 개발 주체와 행정 간 실무 혼선이 발생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이 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사전협상 절차 속에 명확히 반영하고, 관련 제출·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안서와 지구단위계획 도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안·심사 과정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개발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명시된 산정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여 평가 과정에서의 논란과 임의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 개발 사업자와 행정 간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사회가 합리적 공공기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사전협상 제도는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계획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 소유 유휴부지의 비효율적인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합리적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최근 경제적 침체와 인구 감소, 상권 쇠퇴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 유휴부지의 개발과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적 혁신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시철도역세권·산업단지 주변 지역·노후거점 등은 새로운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개발과 공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지역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제안이 보다 명확한 절차 속에서 검토되고, 개발 과정에서의 공공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맞춤형 개발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기대된다.


황 의원은 “대구의 미래 도시경쟁력은 민간과 공공이 얼마나 협력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민간 개발 활성화와 공공기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 시 대구시의 민간 유휴부지 개발 정책은 보다 체계적인 사전협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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