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들이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총 9건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위원회는 교육·청소년 정책 설치 근거 정비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안전·재난·소방 분야의 예산 집행 타당성 점검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심사 결과,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했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시설이 새롭게 개원할 교육문화원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조직 개편 및 기능 이전 과정의 혼선 방지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심의 시스템의 제도적 공고화가 이뤄졌다.
윤지성 위원장은 교육국 소관 조례 심사 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에 대해 “대견하고 고생 많았다”며 따뜻한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수능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헌신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안전한 시험 진행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감사를 표해 참석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안전 정책과 소방 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 194억 7,792만 원, 소방본부 세출예산 735억 5,606만 원을 원안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계획성·효율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추경 예산은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집중되어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의 예측 부족 및 재원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목적의 명확한 수행을 위해 사전 계획·중간 점검·사후 평가 체계를 갖추고 이를 정례화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향후 추진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도 보다 세밀한 정책 검증을 지속할 것임을 예고하며, “예산 심사는 단순한 금액 조정 과정이 아니라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안전과 교육복지를 높이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정책과 예산을 설계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엄정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정책·예산 심사를 강화해 시민 안전과 교육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비심사 결과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