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이 제333회 정례회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를 통해 “올해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교사”라며 교육청의 실효적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 교육현장에서 성비위·음주운전 등 중대 위법행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를 통해 “올해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성비위 또는 음주운전 교사”라며 교육청의 실효적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 60명 가운데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 징계자는 8명, 음주운전 징계자는 7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징계자의 25%가 사회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셈이다.
최근 3년간 누적 사례 역시 심각성은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47명, 음주운전 징계자는 32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원의 직업적 책무를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대 범죄는 교육 현장의 기강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징계 수위였다. 올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8명 중 파면 처분은 단 2명에 불과했고, 심지어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음주운전 교사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수 삭감이나 정직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은 해마다 제기되고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 연루 교원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던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처럼 범죄의 중대성과 불균형한 징계가 반복된다면, 교직 사회의 기강 해이는 더 이상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책 질의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도 이어졌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된 문제를 유념해 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원 의원은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답변을 교육청은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 범죄와 낮은 징계수위를 보면 정책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이 지금의 관행적 징계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