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11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사회복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5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사회복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병주 의원은 “교육청이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급여 산정 과정에서는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을 언급하며, “서울시는 이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학교복지사의 경력을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들의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현장의 인력 교체와 이직이 잦은 것은 단순한 인건비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근본적 문제”라며, “법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교육청이 먼저 현실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주 의원은 “지역교육복지센터는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전문성과 자긍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교육복지와 인권,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을 통해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