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관악구청 전경. 사진=관악구청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121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25년 생활임금(1만 1,779원)보다 2.9%(342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801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정책이다. 관악구는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민간부문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수준의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노동, 복지,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해 생활비 지출 구조와 물가 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했다. 위원회는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이번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청과 산하 출자·출연기관(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인상 결정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구민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 복지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생활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악구는 향후 생활임금의 적용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복지·고용정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일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도시’라는 관악구의 비전을 실천하는 구체적 행정의 한 축으로 평가된다.